취약계층 교육비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사회적 취약계층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교육비 용도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정부의 대표적인 사회적 배려대상자 지원대출 상품입니다.
1. 취약계층 교육비대출 신청자격
취약계층 교육비대출은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대상 중 초등학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한 부보가족지원법에 따른 조손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지원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국적 취득 후 3년 경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거주민
위의 자격을 충족하는 분이 아래의 공통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서민금융진흥원 취약계층 교육비대출 지원대상이 됩니다.
-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분(무등급 포함)
-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분
2. 취약계층 교육비대출 대출한도
취약계층 교육비대출의 한도는 최대 500만 원까지입니다.
대출한도는 매월 납입하는 교육비의 총액등을 계산하여 차등 책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취약계층에게 최대한 혜택을 지원할 수 있게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이점 감안하셔서 필요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3. 취약계층 교육비대출 대출기간
취약계층 교육비대출의 상환기간은 최대 6년으로 약정됩니다.
이 기간 중 1년은 이자만 납입하는 거치기간으로 활용되며, 나머지 5년간 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하게 됩니다.
4. 취약계층 교육비대출 대출금리
취약계층 교육비대출의 금리는 연간 4.5%입니다.
신청인의 신용등급 및 대출조건에 차등하여 금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닌 취약계층 교육비대출을 신청하고 승인받은 모든 분들에게 연 4.5%의 동일한 금리가 제공됩니다.
다만 신청시기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 정책 등의 변경이 있다면 알려드린 대출금리와는 달라질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 취약계층 교육비대출 신청방법
취약계층 교육비대출을 신청하고자 하신다면 본인이 취약계층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와 자녀의 스쿨통장을 들고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미소금융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니 서민금융 통합콜센터 1397로 전화하셔서 예약 후 지부에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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