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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은 대출 및 카드대금 연체 전에 스스로 연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일시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들에게 유리한 신용회복지원 제도이며, 다른 채무조정 제도보다 비교적 신용도가 빠르게 회복된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1. 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은 연체가 없거나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분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 3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 지원 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참고로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이하라는 문구가 있는데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발급일로 채무일이 잡히니 신용카드를 발급한 지 6개월 이상되었다면 관계가 없습니다.
2. 신속채무조정 대상채무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대상채무는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 또는 카드대금이 포함됩니다.
다만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및 정책자금대출 등 법류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는 포함할 수 없으니 유의 바랍니다.
3. 신속채무조정 지원내용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상환유예, 연체 이자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속채무조정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은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상담한 이후 가까운 지부에 방문하여 신청할 것인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신청할 것인지 결정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콜센터 1600-55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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