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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신혼부부들을 위해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매입임대 지원 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LH신혼매입임대 공고 내용을 한눈에 보기 쉽게 핵심 내용만 간추려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LH신혼매입임대주택이란?
도심 내 신혼부부들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공사에서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주택을 재임대하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이번 공고는 LH에서 모집합니다.(서울, 경기, 인천, 충청, 경상, 제주 등)
LH신혼매입임대 신청 방법
LH신혼매입임대를 신청하기 위해선 위의 핑크색 배너를 클릭하여 LH청약센터에 접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후 상단에 인터넷 청약을 누르고 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접수할 때 개인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LH신혼매입임대 1 유형
신혼매입임대 1 유형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30%~40%, 최장 20년 거주 | ||||||
중위소득 | 70%이하 (2인가구 : 약 400만원) (3인가구 : 약 47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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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90%이하 (2인가구 : 약 500만원) (3인가구 : 약 60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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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1. 혼인 7년 내 신혼부부 또는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 하는 예비부부 2.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모자가구, 부자가구) 3.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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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순위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3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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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자산 기준 | 1,2,3 순위 공통 : 중위소득 70% 이하(맞벌이 부부90%) 2인가구는 10%가산 적용,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 총자산 3억 6,100만원, 차량가액 3,683만원 이하 |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30%~40%이며 최장 20년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 중위소득 : 70%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인가구 약 400만 원, 3인가구 약 470만 원)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90%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인가구 약 500만 원, 3인가구 약 604만 원)
- 입주자격
- 혼인 7년 내 신혼부부 또는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하는 예비부부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모자가구, 부자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입주순위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소득, 자산 기준
- 1, 2, 3순위 공통 : 중위소득 70% 이하 (맞벌이 부부 90%)
- 2인가구는 10% 가산 적용하며,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이 됩니다.
-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차량가액 3,683만 원 이하
LH신혼매입임대 2 유형
LH신혼매입임대 2 유형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70%~80%, 최장 10년 거주 | ||||||
중위소득 | 100%이하 (2인가구 : 약 550만원) (3인가구 : 약 67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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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이하 (2인가구 : 약 650만원) (3인가구 : 약 80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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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순위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3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4순위 - 혼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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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자산 기준 (1, 2, 3 순위) | 중위소득 100% 이하(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 총자산 3억 6,100만원, 차량가액 3,683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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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자산 기준 (4순위) | 중위소득 120% 이하(2인가구 약 650만원, 3인가구 약 806만원) 맞벌이 부부는 140% 이하(2인가구 약 750만원, 3인가구 약 940만원) 총자산 3억 7,900만원 이하 |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70%~80%이며 최장 10년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 중위소득 : 100%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인가구 약 550만 원, 3인가구 약 671만 원)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인가구 약 650만 원, 3인가구 약 806만 원)
- 입주순위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4순위 : 혼인가구
- 소득, 자산 기준(1, 2, 3 순위)
- 중위소득 100% 이하(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
-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차량가액 3,683만 원 이하
- 소득, 자산 기준 (4순위)
- 중위소득 120% 이하(2인가구 약 650만 원, 3인가구 약 806만 원)
- 맞벌이 부부는 140% 이하(2인가구 약 750만 원, 3인가구 약 940만 원)
- 총 자산 3억 7,900만 원 이하
LH신혼매입임대 우선순위 공통 배점표
신혼매입임대 우선순위 공통 배점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의 수급자 여부(중복 시 하나만 인정) | 생계급여, 의료급여 : 3점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3점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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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수 | 3인 이상: 3점 2인 : 2점 1인 :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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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 2점 6회 이상 :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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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가 신청한 시, 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 5년 이상 : 3점 3년 이상 : 2점 3년 미만 :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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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 | 2점 |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여부(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1점 |
- 신청자의 수급자 여부(중복 시 하나만 인정)
- 생계급여, 의료급여 : 3점
-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3점
-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2점
- 자녀의 수
- 3인 이상: 3점
- 2인 : 2점
- 1인 : 1점
-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24회 이상 : 3점
- 12회 이상 : 2점
- 6회 이상 : 1점
- 신청자가 신청한 시, 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 5년 이상 : 3점
- 3년 이상 : 2점
- 3년 미만 : 1점
-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 - 2점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여부(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1점
LH신혼매입임대 유의사항
LH신혼매입임대 신청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유형과 2 유형 동시 신청 시 1 유형 자동 탈락 및 2 유형만 접수됨
-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대출 목적을 변경 승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은행과 상담 필수)
- 1 유형은 요건 충족 시 최대 9회, 2 유형은 최대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2 유형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장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10년)
- 입주 당시의 소득 요건을 초과한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됩니다.
- 계약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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