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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신혼매입임대 (1유형) (2유형) 한눈에 보기 쉽게 핵심 내용 알아보기

by 워실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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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신혼부부들을 위해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매입임대 지원 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LH신혼매입임대 공고 내용을 한눈에 보기 쉽게 핵심 내용만 간추려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LH신혼매입임대주택이란?

도심 내 신혼부부들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공사에서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주택을 재임대하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이번 공고는 LH에서 모집합니다.(서울, 경기, 인천, 충청, 경상, 제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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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신혼매입임대 1유형 2유형 알아보기

LH신혼매입임대 신청 방법

 

▶ LH청약센터 바로가기

 

LH신혼매입임대를 신청하기 위해선 위의 핑크색 배너를 클릭하여 LH청약센터에 접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후 상단에 인터넷 청약을 누르고 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접수할 때 개인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LH신혼매입임대 1 유형

신혼매입임대 1 유형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30%~40%, 최장 20년 거주
중위소득 70%이하
(2인가구 : 약 400만원)
(3인가구 : 약 470만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하
(2인가구 : 약 500만원)
(3인가구 : 약 604만원)
입주자격 1. 혼인 7년 내 신혼부부 또는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 하는 예비부부
2.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모자가구, 부자가구)
3.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입주순위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3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소득, 자산 기준 1,2,3 순위 공통 : 중위소득 70% 이하(맞벌이 부부90%)
2인가구는 10%가산 적용,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
총자산 3억 6,100만원, 차량가액 3,683만원 이하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30%~40%이며 최장 20년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 중위소득 : 70%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인가구 약 400만 원, 3인가구 약 470만 원)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90%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인가구 약 500만 원, 3인가구 약 604만 원)
  • 입주자격
    1. 혼인 7년 내 신혼부부 또는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하는 예비부부
    2.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모자가구, 부자가구)
    3.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입주순위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소득, 자산 기준
    • 1, 2, 3순위 공통 : 중위소득 70% 이하 (맞벌이 부부 90%)
    • 2인가구는 10% 가산 적용하며,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이 됩니다.
    •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차량가액 3,683만 원 이하

LH신혼매입임대 2 유형

LH신혼매입임대 2 유형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70%~80%, 최장 10년 거주
중위소득 100%이하
(2인가구 : 약 550만원)
(3인가구 : 약 671만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
(2인가구 : 약 650만원)
(3인가구 : 약 806만원)
입주순위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3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4순위 - 혼인가구
소득, 자산 기준 (1, 2, 3 순위) 중위소득 100% 이하(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
총자산 3억 6,100만원, 차량가액 3,683만원 이하
소득, 자산 기준 (4순위) 중위소득 120% 이하(2인가구 약 650만원, 3인가구 약 806만원)
맞벌이 부부는 140% 이하(2인가구 약 750만원, 3인가구 약 940만원)
총자산 3억 7,900만원 이하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70%~80%이며 최장 10년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 중위소득 : 100%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인가구 약 550만 원, 3인가구 약 671만 원)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인가구 약 650만 원, 3인가구 약 806만 원)
  • 입주순위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4순위 : 혼인가구
  • 소득, 자산 기준(1, 2, 3 순위)
    • 중위소득 100% 이하(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
    •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차량가액 3,683만 원 이하
  • 소득, 자산 기준 (4순위)
    • 중위소득 120% 이하(2인가구 약 650만 원, 3인가구 약 806만 원)
    • 맞벌이 부부는 140% 이하(2인가구 약 750만 원, 3인가구 약 940만 원)
    • 총 자산 3억 7,900만 원 이하

LH신혼매입임대 우선순위 공통 배점표

신혼매입임대 우선순위 공통 배점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의 수급자 여부(중복 시 하나만 인정) 생계급여, 의료급여 : 3점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3점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2점
자녀의 수 3인 이상: 3점
2인 : 2점
1인 : 1점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 2점
6회 이상 : 1점
신청자가 신청한 시, 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5년 이상 : 3점
3년 이상 : 2점
3년 미만 : 1점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 2점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여부(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1점
  1. 신청자의 수급자 여부(중복 시 하나만 인정)
    • 생계급여, 의료급여 : 3점
    •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3점
    •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2점
  2. 자녀의 수
    • 3인 이상: 3점
    • 2인 : 2점
    • 1인 : 1점
  3.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24회 이상 : 3점
    • 12회 이상 : 2점
    • 6회 이상 : 1점
  4. 신청자가 신청한 시, 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 5년 이상 : 3점
    • 3년 이상 : 2점
    • 3년 미만 : 1점
  5.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 - 2점
  6.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여부(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1점

LH신혼매입임대 유의사항

LH신혼매입임대 신청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유형과 2 유형 동시 신청 시 1 유형 자동 탈락 및 2 유형만 접수됨
  2.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대출 목적을 변경 승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은행과 상담 필수)
  3. 1 유형은 요건 충족 시 최대 9회, 2 유형은 최대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4. 2 유형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장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10년)
  5. 입주 당시의 소득 요건을 초과한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됩니다.
  6. 계약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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